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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5.18 2016고단12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10. 경부터 2015. 11. 1. 경까지 개발제한 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인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불법 증축 건축물에서 관할 관청 인 양평군수에게 휴게 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게 음식점인 ‘C ’를 운영하여 2015. 12. 1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식품 위생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양평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12. 19. 경부터 2016. 1. 7.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더치 커피기구, 싱크대, 가스 렌즈 등을 갖춰 놓고 커피, 차 등을 판매하여 ‘C’ 라는 상호로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