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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223326

토지분할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A으로부터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각 공유지분 중 각 1/2 지분 전체 토지 중...

이유

별지

제1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공유자(원고 A이 각 75/100 지분, 원고 B이 각 25/100 지분 보유)인 원고들과 위 각 부동산에 인접한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피고들이 각 1/2 지분 보유)인 피고들이 2014. 5. 1.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위 각 토지를 분할하여 서로 교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별지 제2목록 제1, 2항 기재 각 공유지분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같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공유지분 중 원고 A에게 각 75/1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각 25/10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과 피고들은 향후 피고들이 이전하여 주기로 한 부동산의 지가 상승 요인을 반영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후 위 부동산의 지가가 상승하였으므로, 원고들로부터 지가 상승분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향후 지가상승 요인을 반영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