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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노47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될 위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1,000,000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 탑승하여 뒤쪽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앞쪽으로 걸어나와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주변 상황을 살피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영되었고 당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