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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19노350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차간거리가 충분한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뒤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면서 상향등을 켰고, 이에 피고인이 항의하기 위해 서행을 하다가 피고인 차량이 잠시 우측으로 쏠렸을 뿐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접촉사고를 야기할 것처럼 차량을 급제동하거나 옆으로 밀어붙인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5. 17:45경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자유로 방향에서 장항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 소재 D주유소 앞 노상에서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뒤에서 피해자 E(38세)이 크락션을 울리자 피해자가 운전하는 F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오른쪽으로 차로를 변경하자 피고인의 차량을 차선을 넘어 피해자의 승용차 옆으로 밀어붙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의 차량과 접촉사고를 야기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동영상CD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동차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의 차량과 접촉사고를 야기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