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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4 2019노201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각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C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 또는 총괄관리책임자로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오래전 이종 범행으로 한차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주식회사도 이종 범행으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위반사항이 비교적 경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된 뒤 곧바로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모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 역시 매우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들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