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25(1)민,33;공1977.3.1.(555) 9888]
역구내 다방에 무단이탈병이 침입하여 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 위험지역내에 열차가 정거 또는 통과하게 될 때 승객들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역장의 주의의무의 유무
역구내 다방에 무단이탈병이 침입하여 난동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역장은 그역에서 상행 또는 하행하는 열차가 난동장소로부터 발사되는 총탄의 위험지역에 입환을 금지시키거나 또는 난동자의 가시(가시)거리를 피하여 정거하도록 그 역에 도착하기 전에 각 역에 위 난동사고와 입환장소를 연락하여야 하고 위험지역내에 열차가 정거 또는 통과하게 될 때에는 미리 인접분선에 화차로 방벽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역구내에서 오르고 내리는 승객들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정순진외 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순용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선중 소송수행자 김시원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육군제6헌병대대 소속인 하사 소외 1 하사가 소속대로 부터 칼빈총 1정과 그 실탄 180발 권총 1정과 그 실탄 20발을 가지고 1974.1.1 10:30경 부대를 무단이탈하여 그날 20:05경 대구시 동대구역 구내 건물의 2층 다방에 침입하여 다방을 점거하면서 총을 난사하는 등의 난동을 계속하고 있던 중 난동을 시작한지 약1시간이 경과한 동일 21:00경 서울발 부산행 제33 임시열차가 동대구역 5번선에 도착하게 되었는바 위 5번선 “푸렛홈”은 위 다방의 남쪽에 위치하여 그 다방창문과의 직선거리는 약 80미터 내지 100미터이고 그 사이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 소외 1이 다방에서 5번선 “푸렛홈”쪽으로 칼빈총을 발사할때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거리라 할 것인 즉 이러한 경우 위 동대구 역장인 소외 2는 위 33임시열차는 물론 그 역에서 상행 또는 하행하는 열차가 위 난동 장소로부터 발사되는 총탄의 위험지역에 입환을 금지시키거나 또는 소외 1의 가시(가시)거리를 피하여 정거하도록 동대구역에 도착하기전의 각 역에 위 난동사고와 입환장소를 연락하여야 하고 위험지역내에 열차가 정거 또는 통과하게 될 때에는 미리 인접분선에 화차로 방벽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위 역 구내에서 오르고 내리는 승객들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할 것인 바 소외 2는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그날 21:08경 위 5번선에 도착한 위 33임시열차의 승객인 소외 망 이종용이 이 난동사실을 모르고 열차에서 내려 다른 승객들과 함께 그 푸렛홈에서 약 5미터 가량 걸어 갔을 무렵 위 다방 창문에서 승객들을 향하여 발사한 칼빈소총의 총탄 1발이 위 이종용의 흉부에 명중하여 그날 사망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이유모순 내지 심리미진으로 과실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