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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사채이자인지 또는 원금회수액인지 여부 및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구0481 | 소득 | 1998-07-09

[사건번호]

국심1998구0481 (1998.07.0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심판청구 중에 관련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종합소득공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한편,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에게는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배우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9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주 문]

남OO세무서장이 97.7.15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6년 귀속 종합소득세 56,313,950원은

1.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배우자공제를 추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자료 조사결과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OO지점 예금계좌 OOOOOOOOOOOOO 및 OO OO점 예금계좌 OOOOOOOOOOOOOOO(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95년도의 총입금액 21,343,579원에서 원금상환 및 예금이자 16,003,579원을 차감한 5,340,000원, 96년도의 총입금액 151,453,145원에서 원금상환 및 예금이자 11,127,075원을 차감한 140,326,070원을 사채이자로 보고 또한 쟁점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하고 96년도에 직접 수령한 것으로 본 이자 2,070,000원 96년 계 142,393,070원을 청구인의 사채이자 수입금액으로 결정하고 97.7.15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332,540원과 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6,313,950원을 각각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30 이의신청 및 97.10.20 심사청구를 거쳐 98.2.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이 빌려준 원금을 분할하여 회수한 것임에도 이를 사채이자 수입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기초공제만을 하고 배우자공제를 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무직으로 고정된 사업체도 없는 사채이자를 수입원으로 하는 전문사채업자로서 채무자들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주는 조건으로 채무자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 및 전세권을 설정하고 매월 월 2부5리의 이자를 수취하여 온 사실이 매월 일정한 사람으로부터 일정금액이 입금되어 있는 청구인의 예금계좌, 처분청의 조사서,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차용자들로부터 받아 제출한 원금상환에 대한 확인서는 처분청이 조사시 징취한 확인서와 배치되는 것으로서 원금상환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사채이자인지 또는 원금회수액인지 여부

(2)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이자소득·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상인 자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4조 제2항에서는 “제70조 제1항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제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다만,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4.12.22 개정, 96.1.1시행)”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서는 “법 제70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총 172,796,724원(95년 21,343,579원, 96년 151,453,145원)원중 당해 예금이자등 27,130,654원을 차감한 145,666,070원을 청구인의 사채이자수입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당초 처분청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에 대한 계좌추적 및 일부 차용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조사를 통하여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이 개설한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고 일부 차용인들에 대하여는 근저당설정 및 전세권설정 등을 통하여 채권을 확보한 후 대여해 준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계좌 입금액(145,666,070원)이 원금회수액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50여명의 일정인으로부터 매월 수회에 걸쳐 일정금액(200,000원~1,5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 조사시에 일부 차용인들이 이자지급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면 이자를 받은 것이 아니고 원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계좌 입금액을 사채이자 수입금액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출시 배우자공제 및 인적공제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당초 청구인은 이건 종합소득세 결정시 및 심사청구시까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심판청구시 당심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본인공제(1,000,000원) 및 표준공제(600,000원)만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소득세법 관련규정을 보면 95년 귀속 소득분까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소득공제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94.12.22(법률 제4803호)소득세법이 개정되어 96.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처럼 이건 심판청구 중에 관련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종합소득공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에게는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배우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9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