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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2 2015나51401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 및 건강증진에 관한 건강보험업무를 취급하는 법인이다.

나. C은 2011. 9. 10. 00:00경 인천 동구 송림동 58-10 송림 119안전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D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E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원고의 가입자인 C의 진료를 담당한 E병원 등에 2011. 9. 10.부터 2014. 7. 11.까지 발생한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4,830,510원(청구취지 기재 금액은 그 중 4,828,510원이다)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은 C을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로 인하여 C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그 치료비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C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4,828,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가 추가로 인용됨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