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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04 2019가단22144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소25107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