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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노10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차량 피해를 입은 택시회사에 합의된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은 점, 2008. 5. 이후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2008. 5. 음주운전 및 도주차량 집행유예, 2016. 1. 음주운전 및 무보험차 운행 등 벌금, 2016. 9. 무보험차 운행 벌금, 2018. 2. 23. 무면허 및 음주운전, 무보험차 운행 벌금 1,000만 원 등), 특히 이 사건 범행 약 1개월 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고액의 벌금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사고 후에도 음주측정마저 거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