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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6 2017고단49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1. 3. 대전 서구 C, 215동 1101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디메틸 트립 타 민 성분이 함유된 ‘ 아야 와 스카’ 제품을 주문하고 미화 379 불( 한화 약 445,000원) 상당의 비트 코 인으로 대금을 지불하여, 그 무렵 멕시코에 있는 불상의 판매자가 국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디메틸 트립 타 민 약 300그램이 2017. 11. 19. 인천 국제공항에 도달하게 한 뒤, 2017. 12. 11.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디메틸 트립 타 민 약 300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조수사 지시, 사전정보보고, 공조 요청서, 공조수사 요청, 마약의 심 물품 성분분석 의뢰, 분석결과 회보

1.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A E 발신 메시지 발췌 출력물, A E 수신 메시지 발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3호, 제 3조 제 5호, 제 2조 제 3호 가목( 마약 수입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수출입 ㆍ 제조 등 > 제 3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 및 나. 목 등) > 감경영역 (2 년 6월 ~5 년) [ 특별 감경 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디메틸 트립 타 민이 포함된 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이와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심각한 중독성과 전파성으로 중독자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보건을 해하고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