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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9 2015나5911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쪽 제13행의 ‘사고를 당한 사실’ 다음에 ‘B이 진행하던 차로의 좌측 차로인 1, 2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은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에서 비상등을 켜고 진행한 사실(B으로서는 좌측 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비상등을 켠 것을 보고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있는지 살피면서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러지 못한 과실이 있고, 마찬가지로 원고로서도 새벽 시간에 1, 2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자신의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비상등을 켜고 진행하는 것을 보고서 3차로에도 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차량의 진행 여부를 확인한 후 주의하여 3차로로 나아갔어야 함에도 만연히 3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다)’를 추가하고, 제5쪽 아래에서 2번째행의 ‘원고는’부터 제6쪽 제3행의 ‘상당한바’까지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혼자서 착탈의, 배변, 독립보행, 목욕 등 일상적인 기본 동작이 불가능하여 원고의 형 H가 원고를 간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입원기간 6개월 중 3개월 동안의 개호비 6,842,196원을 구한다. 살피건대, 가해 차량의 파손 부위 및 정도, 최초 충격 지점과 원고의 최종 지점과의 거리,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및 입원 기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적어도 30일간 1일 8시간 동안의 도시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음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는바’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