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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6.10 2015고단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경 인천 남동구 C단지에서 D i3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자금 1,500만 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등록을 마친 뒤,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채권자를 피해자로 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회분의 할부금 합계 1,805,479원만 지급하고, 2013. 2. 무렵 연락처나 주거지도 모르는 E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차량대출 실행지 확인)

1. 할부금융 및 오토론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정된 36개월의 분할 변제 약정 중 3개월분만을 변제한 채 담보차량을 은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은닉행위로 강제집행이 곤란하게 된 대출 원리금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여전히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피해자의 상호가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