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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265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이유

범죄사실

서울 성동구 D 소재 E공사 인재개발원 F 지하1층에 있는 수영장(이하 ‘위 수영장’)은 E공사로부터 주식회사 G로 위탁되어 운영 중인 시설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의 대표자로서 위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수영강사와 안전요원의 편성 및 배치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최종결정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수영장의 관리부장으로서 수영강사와 안전요원의 편성 및 관리, 시설관리, 안전관리 등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위 수영장에서 아쿠아로빅 강사로 근무한 자이다.

피해자 H(여, 79세)은 위 수영장에서 진행되는 아쿠아로빅 수업을 등록한 수강생이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위 수영장의 이용 연령제한을 준수하고, 수영조 옆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C은 수강생들의 수영장 내 안전사고 발생 여부 등을 상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수강 인원을 파악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조하여 응급조치를 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9. 1. 2.경 위 수영장 운영규정상 70세 이상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이에 반하여 피해자를 위 아쿠아로빅 수업에 입장시키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수상안전요원 자격이 없는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위 아쿠아로빅 수업을 진행하게 하고, 피고인 C은 수업준비에 치중하여 수영장 내 수강생의 상황을 점검하지 못하고, 수강인원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수강생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날 11:57:38경 피해자가 수영장 바닥의 안전발판 위를 걸어가던 중 그 발판이 없는 구간에서 물에 빠져 허우적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