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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2고정420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2. 2.경까지 빌딩관리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직원이자 서울 동작구 G빌딩의 관리소장으로서 위 빌딩에 대한 관리비 수납 및 회사 송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2. 7.경 위 빌딩 관리사무소에서 위 빌딩 지하매대 관리비 50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250,000원만 위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송금하고, 나머지 250,000원을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고소인인 I,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부하직원인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G빌딩의 임대료 수입에 관하여는 위 G빌딩의 관리단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은 위 관리단의 대표인 L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위 지하매대에 대한 임대료 중 월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수선충당금, 직원들의 간식비 등으로 사용한 점, 고소인인 I도 이 법정에서 관리비를 유용하였다고 의심이 되어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관리단의 허가를 받아 관리비의 일부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