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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2.21 2017고단8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 A은 2017. 8. 21. 22:30 경 원주시 E에 있는 여자 친구 F의 주거지에서, F으로 하여금 몰래 연락을 주고받던 피해자 G(21 세 )를 유인하도록 한 후, 위 주거지를 찾아 온 피해자의 목을 잡고 거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무릎을 꿇게 만들고, 피해자에게 상반신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 내가 너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 여자 친구와 연락했던 사실들을 빠짐없이 써라. 거짓말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F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글로 쓰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신고하려면 신고 해라.

나 돈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다.

내가 들어 가도 내 밑에 애들이 많으니까 보복할 거다.

”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벗은 몸을 앞ㆍ뒤ㆍ옆에서 각 1 회씩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강요 미수 피고인 A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야, 쟤 (F )랑 포르노 찍어. 강간 컨셉으로 가자.” 고 말하며, 그 자리에서 F과 성행위를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7. 8. 22. 00:0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가 다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