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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07 2018가단25686

상린관계상시설권에대한수인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울산 중구 C 도로 78㎡에 관하여 원고 소유의 울산 중구 D 대 415㎡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