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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2 2018노75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형의 면제)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은 근접한 시기에 유사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고려 하면,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을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위 판결에서 확정된 징역 1년보다 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