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0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상수 역 방면에서 서 강 쌍용 예가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차량 진행방향의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하며 교통안전시설 물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1 차로를 따라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E(41 세) 운전의 F 스포 티지 승용차량의 좌측 측면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마포구 와우 산로 30 앞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D 앞 지점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