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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4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7.경 광주 서구 B아파트 106동 앞길에서 통장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C)과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