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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9 2014가단4367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30,5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3. 3.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그러나 2013. 5월 급여 중 1,805,660원, 2013. 8.월 급여 중 3,626,800원, 2013. 9월 급여 중 3,626,800원, 2013. 10월 급여 중 3,581,995원, 2013. 12월 급여 중 3,619,840원 합계 16,260,095원(=1,805,660원 3,626,800원 3,626,800원 3,581,995원 3,619,8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여기서 그 동안 과지급된 1,050원을 빼면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급여는 16,260,045원이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3. 31. 7,238,120원, 2014. 6. 23. 6,330,425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중 5,370,835원은 미지급된 임금 중 일부로 지급되어 미지급된 임금은 합계 10,889,210원(=16,260,045원 - 5,370,835원)이 되었다. 라.

또한 피고가 작성한 2013년 급여대장에 의하면 원고는 매달 기본급 3,914,350원, 식대 10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은 130,902원{=4,014,350원(=기본급 3,914,350원 식대 100,000원) × 3 / 92, 원 미만 버림}이고, 퇴직금은 22,916,815원(=평균임금 130,902원 × 30일 × 근무일수 2130일/365일)이 되는데, 원고는 위 퇴직금 중 775,500원의 공제를 자인하고 있어 미지급된 퇴직금은 22,141,315원(= 22,916,815원 - 775,5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4, 5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030,525원(= 임금 10,889,210원 퇴직금 22,141,31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된 다음날인 201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