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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14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 07:05경 구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사과하며 그만 귀가할 것을 권유함에도 구리시 F 앞 노상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3회 차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벌금 4회), 술에 취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