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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157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8. 5. 10. 02:40 분경 위 노래 연습장 특실에 손님으로 온 D 등 2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 맥주 4개를 16,000원에 판매 ㆍ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0년에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만이 있을 뿐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주류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