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88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3. 15. 16:0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51 세) 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 및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컴퓨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귀걸이와 팔찌,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 5만 원 가량이 든 돼지 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