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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08 2020노3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각 징역 2년 6개월 및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은 항소이유서에서 추징 액수와 관련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구체적인 주장으로 나아가지 않고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를 철회하였다). 판단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은 24세 또는 23세의 젊은이로서 그 가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유대관계가 원만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D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D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고, 공범 특정 및 검거에 도움을 주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법정형을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형이 선고되어 원심에서도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전자담배용 액상 대마를 제조하여 판매할 의도로 해시시 오일 500밀리리터를 수입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액상대마 등을 판매하여 이를 국내에 유통하였다.

피고인들은 은밀한 대마 거래를 위해 다크웹 E에 대마 판매 광고를 내고, 구매자로부터 비트코인으로 판매대금을 송금 받은 후 대마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활용하였는바, 이처럼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지능적이고 전문적이다.

비록 피고인들이 D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