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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13 2014고단7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1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12. 23:4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별빛마을 9단지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제적상황과 교육의 정도 및 제반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