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2018. 5.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03:25 경 대구 북구 태평로 161에 있는 대구역 역무실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지방 철도 특별 사법 경찰대 B 소속 철도 경찰관인 C(46 세 )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역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C에게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C의 목 부위를 1 회 할퀴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나.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다. 각 경찰 수사보고
2. 판시 범죄 전력
가. 범죄 경력 조회
나. 검찰 수사보고( 형사처벌 전력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기차역에서 철도 경찰관 C을 폭행하여 그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철도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 등을 담당하는 철도 종사자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C은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