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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7.21 2015나2184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2,517,516원 및 그 중...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4, 9, 10, 을 제4, 5호증(따로 가지번호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지번호가 있는 증거의 경우에는 가지번호를 전부 포함한 것이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경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는 필드를 구성하는 그물망을 지지하는 용도의 철탑이 아래 그림과 같이 좌측에 10개, 우측에 10개, 배면 중앙에 1개 설치되어 있었다.

각각의 철탑은 상부 및 중앙부에서 횡방향 트러스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중앙부 트러스 부분에 하부 그물망 1겹, 상부 트러스 부분에 천장 그물망 1겹, 좌측면 철탑에 좌측면 그물망 1겹, 우측면 철탑에 우측면 그물망 1겹, 배면에 배면 그물망 2겹이 각각 설치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05. 10. 7.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 이하 ‘피고 케이티’라 한다)에게 경주시 B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소재지이다.

중 20평(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 및 그 지상 철탑 3개(좌측 10번 철탑, 우측 10번 철탑 및 배면 중앙 철탑, 이하 ‘이 사건 각 철탑’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05. 10. 10.부터 2007. 10. 9.까지, 월 임차료 8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경주시 B 토지 20평. 철탑 3본에 안테나 및 케이블 설치. 특기사항 : 옥상(옥탑) 안테나, 통신관련 시설, 예비전원의 설치 및 관리 기타 기술 진보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