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26 2014고단10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5. 17:00경 경기 안성시 서인동에 있는 성모약국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일목욕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 있고, 그 중에는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281%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사고까지 야기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