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1 2013고정26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11:17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2층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미납으로 인해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남, 50세)이 피고인이 임차해 있는 1104호의 전기를 끊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행범인체포서

1. 112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사진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