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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나9851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망(亡) C의 형으로, 1997. 4. 17. C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또한 피고가 1998.경 농협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는데 C이 연대보증을 선 뒤 2002. 11. 29. 위 대출원리금 중 3,644,33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대위변제금 합계 13,644,3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1997. 4. 17.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한 사실, 2002. 11. 29. 피고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동래농협 대출원리금 3,644,336원이 변제된 사실, C은 2011. 3. 18.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C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고 피고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각 채무는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하고 있는바,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대여일이나 대위변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4. 1.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각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