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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9 2018가단1299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남양주시 D 임야 2,975㎡ 및 그 지상 샌드위치 판넬 벽돌조...

이유

1.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채권이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