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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2 2016나3949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B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15. D와 사이에 D 소유로 등기된 광주 서구 E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3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300만원, 임대차기간 2009. 6. 16.부터 12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D에게 임대차보증금 2,30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2009. 6. 26. 전입신고를 한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301호에서 이사하였음에도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D를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0가단40395호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12. 21. 위 법원으로부터 ‘D는 원고에게 2,3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도 불구하고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광주지방법원 2011카기313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1. 3. 8. 이 사건 건물 중 301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300만원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11. 3. 17. 그 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임차권등기’라고 한다). 라.

한편, 피고는 G이 D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09가단83259호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같은 법원 2010가단14389호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9. 7.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건물이 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D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