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이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9. 김포시 C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우진 프라임 사출기 (NE-380) 2대를 양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철강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 강 사무실에서 위 사출기 2대에 대하여 양도 담보부 채무 변제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사출기 2대 등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우리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해 주지 않았다.
피고 인은 위 사출기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 자로부터 2015. 1. 31. 101,592,920원 상당의 철강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2015. 1. 9. 위 피해자에게 철강 외상 대금에 대한 담보로 위 사출기 2대에 대하여 양도 담보를 설정해 주었고, 2015. 8. 25. 피해자에게 철강 외상 대금에 대한 추가 담보로 진화 사출기 (350MMG) 1대, 현대 사출기 (SPE350) 1대에 대하여 양도 담보를 설정해 주었으므로 외상 대금을 모두 변제할 때 까지는 위 담보물들을 유지, 보존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에게 212,567,423원 상당의 외상 대금 채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0. 하순경 코스 모이 앤지 주식회사에게 위 우진 프라임 사출기 1대, 진화 사출기 1대, 현대 사출기 1대를 기존 채무 5억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양도 하여 212,567,42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계정 별 원장 첨부)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