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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2231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친인 망 C와 피고의 부친인 망 D는 4촌 사이이다.

나. 천안시 동남구 E 전 628㎡ 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50. 9.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1965. 1. 22.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천안시 동남구 F 전 704㎡(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는 1961. 3.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29. 망인과 원고의 형인 G 앞으로 1/2 지분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이 사건 포기각서 <토지 소재지>

1. 천안시 동남구 E 전 628㎡

2. 천안시 동남구 F 전 704㎡(1/2) <내용>

1. 위 1, 2 토지에 대하여 본인(피고를 뜻한다)의 부친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토지 1은 1956. 5. 15.에, 토지 2는 1961. 3. 29.에 귀하(원고를 뜻한다)의 부친 망 C가 본인의 부친에게 신탁등기한 것으로 위 토지에 대하여 모든 기득권과 소유권을 포기할 것을 자의에 의하여 각서하며 본인의 부친 자손의 딸 5명, 손자 자손 2명 외 본인의 형수 기득권도 본인의 책임하에 본 1, 2 토지에 대하여 모든 기득권 및 소유권을 포기할 것을 각서합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 부동산 및 이 사건

2.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3. 8.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고 한다) 및 같은 달

8.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합의각서] <토지 소재지>

1. 천안시 동남구 E 전 628㎡

2. 천안시 동남구 F 전 704㎡(1/2) <내용>

1. 위 토지 1, 2에 대하여 2013. 8. 7. 일자로 서울 동작구 H 귀하(원고를 뜻한다)의 집에서 위 토지 1, 2의 모든 기득권과 소유권을 포기할 것을 자의에 의하여 각서한 바 있다.

2. 위 토지 1, 2에 등기부상 본인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