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2327 | 법인 | 2015-08-26
[청구번호]조심 2015서2327 (2015. 8. 26.)
[세목]법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청구법인에게 참치캔 등을 공급하였고 당시 청구법인의 계좌가 압류되어 세금수취는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되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는 경우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 다른 사업연도에 비해 크게 높아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OOO세무서장이 2014.10.7.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2년 귀속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청구법인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6.11.30.부터 OOO에서 농수산물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3.8.12.~2013.9.22.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의 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4.10.7.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문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2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5. 이의신청을 거쳐 2015.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OOO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농수산물 중간도매상과 노래방 등 유흥주점에 건어물 등을 판매하고 있다.
쟁점거래처는 관할 세무서인OOO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청구법인에게 두 차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증빙이 없어 매입 없이 매출이 발생할 수 없다고 보아 물품의 공급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이OOO는 OOO세무서의 조사과정에서 사업장과 용달차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었으나, OOO세무서장은 사업장 및 물품 운반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매입사실을 부정하였다.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할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소송사건 등으로 채무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법인통장(OOO 등)이 압류된 상태였고 현재도 압류상태는 유지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현금으로 결제를 할 수 밖에 없었고미처 압류되지 않은 OOO통장(307815-51-******)은사용가능하였으나 언제 압류될지 알 수 없어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쟁점거래처는 폐업한 사업장에서 나오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품 등을 취급하였는바, 이러한 물품을 최초로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이 용달차로 움직이며 물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매입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도 없고 현금결제만 하게 되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2010년~2013년 평균매출총이익률 및 2012년 부가가치율은 아래 <표1>·<표2>와 같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입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한다면 동종업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평균매출총이익률과 부가가치율이 도출된다.
O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가공으로 본 것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구조와 청구법인이 현금결제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는 당초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당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기제출한 서류로서 실제 거래가 있다는 주장의 입증자료로 인정받지 못하였고, 추가로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도 당사자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으며, 현금거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현금거래를 추정할 수 있는 흐름이라도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소명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할 경우 청구법인의 2012년 매출총이익율이 청구법인의 4개년도 평균이익률 과 동종업종의 이익률 대비 과도한 비율이 도출되므로 실제 거래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주장하나, 이는 주로 매입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금액 누락을 추계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가공매입 확정자료에 대한 청구법인의 입증방법으로 적용할 사항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의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1항의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쟁점거래처에 대해 조사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인 OOO의 임대사실을 확인한바 임대인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이OOO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임대료 문제로 약 1개월 정도만 임차하고 사무실을 비웠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고정된 사업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의 매출처 및 매입처에 대한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한바, 이OOO는 일부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한 사실이 있었다고 시인하였고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금액을 부풀려 발생한 세금계산서도 있지만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주장하나, 매출금액 대비 거래사실이 확인된 매입금액 비율이 현저하게 낮고, 무자료 매입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지만 실매입처에 대한 장부나 기록 등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OOO의 금융거래내역에서 일부 거래처를 제외하고는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전체 매입거래 중 94.7%, 매출거래 중 98.5%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사실 확인을 위한 소명서를 발송하였으나 회신이 없었고 거래대금을 수취하였다는 증빙도 미제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공급자가 쟁점거래처로 기재된 아래 <표3>과 같은 거래명세표 13매와 공급자가 쟁점거래처로 된 입금표 2매OOO 등을 제출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은 이OOO에 대하여「조세범처벌법」위반죄 처분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등을 받았다며 OOO검찰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OOO의 거래사실확인서(2014.7.15.)를 보면 2012.11.30.~2012.12.3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게 공급대가 OOO원 및 OOO원의 참치캔 및 햄 등을 공급하였고 당시 청구법인 대표자의 개인적인 소송사건으로 법인통장이 압류되어 대금수취는 현금으로 3회에 걸쳐 지급받았다고 되어 있다.
(라) 그 밖에 청구법인의 2012년 매입매출장, 2010~2013사업연도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이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3.9.9.)에 의하면, 이OOO는 쟁점거래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고 일부 거래처에는 납품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금액을 부풀려 작성한 거래처도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매출처들에게 납품한 물건에 대한 매입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2012년 부가가치율 및 동업종 전국부가가치율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법인은 2012.10.19. OOO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2타채17035)에 따라 OOO 등의 법인계좌가 압류되었으며 현재까지 압류되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OOO계좌로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는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매출거래 중 98.5%가 가공거래로 조사되었으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사실에 대해 소명하지 못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이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청구법인에게 참치캔 등을 공급하였고 당시 청구법인 대표자의 개인적인 소송사건으로 법인통장이 압류되어 세금수취는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는 경우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 다른 사업연도에 비해 크게 높아지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