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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0 2014고정42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1311호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E’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F를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4.부터

6. 11.까지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60분에 10만 원 등을 받고 F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단속 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공소사실에 기재된 100,000원을 비롯한 성매매업소 운영 수익은 본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약식명령(이 법원 2014고약17015)에서 이를 누락하였고,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 알선을 위하여 오피스텔을 단기 임차하는 등의 준비를 거쳐 인터넷 광고를 하고 실제 성매매를 담당할 직원을 채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는 그 자체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더구나 이 사건 성매매업소 인근에는 유치원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이며,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