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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2 2015가단8318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판결의 내용 1)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은 망 G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제1심 법원은 2005. 9. 28. ‘피고 G는 원고(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에게 89,417,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5. 11. 12.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05가합5099호). 2) 원고는 2011. 11. 2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해 위 1)항 기재 채권을 승계하였고, 위 1항 기재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망 G의 상속인인 F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제1심 법원은 2016. 7. 14. ‘피고 F은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8. 9. 송달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86329호). 나. 토지의 권리관계 등 1) 망 G는 김해시 H 전 5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11. 29. 채무자 G, 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 원고는 2015. 3. 30. 상속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당초 F, J,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5. 4. 14.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인 F 명의로 소유권을 경정하였다

). 다. 상속관계 등 1) 망 G는 2013. 6. 23.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J, K은 상속을 포기하고 처인 F이 단독상속하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느단502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아 확정되었다.

2 망 I는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