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28. 17:00 경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 여, 60세) 이 며느리인 E을 가리키며 ‘ 저 젊은 애 이제 친정으로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
’ 는 취지로 말하자, 갑자기 화가 나 ‘ 똑 똑은 네가 다 해 라’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 치상 피고인은 2017. 1. 28. 21:30 경 위 주거지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집 밖으로 끌고 나온 뒤 F 봉고 화물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탑승을 거부하자 ‘ 차에 안타면 기름을 가져와서 불을 확 싸질러 버린다’ 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하게 하고, 피고 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대창면 및 금호읍 일대를 운행하다가, 2017. 1. 29. 00:00 경 같은 시 신월 리 4번 국도 옆 농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 여기 내려 라’ 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내리지 않겠다며 거부하자,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기며 강제로 끌어내리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가 차량 발판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2 시간 30분 동안 감금하여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D)
1. 내사보고( 실종자가 차량에서 내린 장소), 수사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 집행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1조 제 1 항, 제 2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