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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16 2016고정964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5세)은 법적 부부 사이로, 현재는 이혼 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2. 8. 13:05경 부산 해운대구 C B동 4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TV를 시청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주거지 방 안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노래를 불러 TV 소리가 잘 들리지 않자 피해자에게 음악 소리를 줄여달라고 얘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TV 및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액자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