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16 2016고정964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5세)은 법적 부부 사이로, 현재는 이혼 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2. 8. 13:05경 부산 해운대구 C B동 4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TV를 시청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주거지 방 안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노래를 불러 TV 소리가 잘 들리지 않자 피해자에게 음악 소리를 줄여달라고 얘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TV 및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액자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