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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402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8. 경부터 2018. 4. 7. 경까지 부산 금정구 부곡로 105에 있는 부곡시장 인근 보도 블럭 설치공사의 시공을 맡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자 현장 기술자로서 위 보도 블럭 설치공사 현장의 전반적인 관리ㆍ감독을 총괄한 자이다.

위 보도 블럭 설치공사 공정 중 보도와 아스팔트 도로 사이에 홈 파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 보행자 등이 홈에 빠지지 않도록 시공 현장 주변에 라 바 콘, PE 드럼 등을 설치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홈 파기 작업을 하고 시멘트를 타 설하기 전에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C(25 세) 이 2018. 3. 18. 00:28 경 위 장소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시공한 홈( 너비: 20cm, 깊이: 5cm )에 빠져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잡 분쇄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사고 당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연이은 추월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