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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23 2015노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본태성 떨림’이라는 병력이 있어 차를 운전할 때 일반인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