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1. 15. 천안 시 동 남구 B에 있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곧 클럽을 오픈하는데 부족한 돈 1,000만원을 빌려 주면 카드 단말기 임대사업이 팔리는 대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내지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등 사정이 어려워 약 정대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15.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급히 돈이 필요하니 300만원을 빌려 주면 카드 단말기 임대사업이 팔리는 대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내지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등 사정이 어려워 약 정대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3. 30.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시행사 일을 하고 있는데 카드 값과 경비 100만원을 빌려 주면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아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내지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등 사정이 어려워 약 정대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