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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24 2012노105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직장에서 매월 받는 월급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부채는 약 3,200만 원에 이르는 등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하고 있어 변제 자력이 없었는바 이로써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1.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회사 신사옥 공사현장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돈을 빌리면 반드시 변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급히 쓸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등 채무만 있는 상태였으며, 1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공사가 있는 기간에만 급여를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경부터 2010. 6. 10.경까지 사이에 570만 원, 2010. 6. 3.경 800만 원, 2010. 6. 24.경 900만 원 등 합계 2,2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약 15년 동안 주식회사 F의 안전환경관리부의 안전과장으로 근무해 왔고(1년씩 연봉 계약직으로 그 계약을 연장해 왔는데 피고인이 현장 안전관리자이기 때문에 공사가 없는 기간에는 월할로 해당 금액의 봉급은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도 위 회사가 시공하는 D회사 신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