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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8 2014노3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가 F의 부름에 달려와 다짜고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순간적으로 G의 옷자락을 잡았을 뿐이다.

나. 법리오해 1) 피고인이 피해자 G을 밀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G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받으며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에서 행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2) 그리고 피고인은 사전에 원심 공동피고인 A, C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A, C와 떨어져 도로 건너편에서 피해자 G과 대치하고 있었는바, 공동범에서 요구되는 시간적ㆍ장소적 공동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실한 생활을 하여왔고, 현역병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마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는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와 당심 증인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와 당심 증인 G의 진술에 의하면, 원심 공동피고인 A, C는 피고인의 친구들로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중이었던 사실, 피고인측과 피해자 G, F과 사이의 싸움은 피고인이, F이 G에게 하는 인사를 자신에게 하는 말로 오해하고 F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서 발생한 사실, 비록 피해자 G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측의 기세에 눌린 F이 불러서 되돌아온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