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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9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E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의 운영관리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 2016. 8. 5. C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변경전 상호: C)의 상무로서 전국 사업장을 총괄하는 사업본부장이고, G는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서 민간사업부분인 새만금지역 내 하수처리장을 운영관리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E의 처제이다.

E, G,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해자 회사의 촉탁직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월 피고인의 급여를 받아 이를 비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E, G는 2006. 2. 1.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피해자 회사의 촉탁직 직원으로 등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촉탁직 직원이 아니었다.

E, G,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6. 2. 24.경 피고인의 2월 급여 명목으로 2,000,20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총 89회에 걸쳐 합계 179,833,655원 및 퇴직금으로 15,645,938원을 지급받아 합계 195,479,593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인

E의 법정 증언, 피고인은 E로부터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E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테니 회사 차원에서 필요하니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으며, 피해자 회사 측에서도 위와 같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E 등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통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