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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14 2016고단147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9. 10:00 경 하남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진드기 사업에 투자를 해서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 회사 운영 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연 8% 의 이자를 주고, 1년 안에 상환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피고인이 G으로부터 차용한 8,000만 원 등을 갚으려고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1년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 )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2014. 7. 29. 경 2,000만 원을, 같은 달 30. 경 8,000만 원을 각 이체 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회사의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고 자금사정이 나빠져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차 용 당시부터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1월 및 2015. 1 월경의 예상치 못한 중국 측 클레임과 미국 측 회사와의 계약 중단 등으로 인한 손실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결국 2015. 7 월경 폐업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 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불과 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하고( 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 1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