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9. 17:4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이 운영하는 E식당의 부엌문 앞에서, 음식 냄새가 난다는 이유 등으로 위 가게 주방문을 발로 세게 차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소리로 “씨발” 등의 욕설을 약 15분간 계속하며 소란을 피워 식당 내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 중 일부가 이를 듣고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출입구 전면사진, 피고인 거주지 출입문 사진, 피고인 출입 모습 사진, 목격자 I이 목격한 위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E 식당 부엌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식당 부엌문을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와 시비를 하며 소란을 피웠고, 그 후 피해자의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의 사촌오빠인 F가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으며(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인 I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F와 몸싸움 도중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