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건조물 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농장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 받았으나 이를 인도해 주지 않았고, 2015. 12. 2. 경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 M 부동산 인도 명령에 기초하여 실시한 부동산 인도 집행 시에 2015. 12. 31.까지 이 사건 농장을 피해자에게 인도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위 기일까지 이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불법으로 점유하였으므로, 설령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들에게는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퇴거 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 데 원심은 직권으로 퇴거 불응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하였어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건조물 침입’ 의 죄명을 ‘ 퇴거 불응 ’으로, 적용 법조 중 ‘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부분을 ‘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 중 건조물 침입 부분을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중 무죄 부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과 나머지 판시 부분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며,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