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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30 2018도938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피고인들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발언,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12, 13 기재 각 발언(순번 12 기재 발언 중 “지금 일단 뒤에서 버스를 땡기기만 하면 되는데 땡길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남성분들 지원 가능하면 좀 지원해 주십시오.”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한한다)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위반의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② 피고인들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관련 집시법 위반의 점, ③ 피고인들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9 내지 11 기재 각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회 주최자로서 폭행,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주문 무죄 및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회 주최자로서 폭행,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한...